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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관리주체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하여는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은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하여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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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