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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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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