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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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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