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0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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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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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