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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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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