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허성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