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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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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