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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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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