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2017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4-10-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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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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