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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법인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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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