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없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유경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