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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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