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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콘텐츠 산업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했으며, 2018년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 등과는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국가에 10 ∼ 15%의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고 있음.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한도 계산 시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차감하도록 되어있어 공제한도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함. 또한 공제한도를 넘어선 외국납부세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일부만 인정해주고 있어, 이월공제가 불가능해 사실상 소멸되어 유실되는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큰 상황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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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