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판결이 정치적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이건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