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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축 비용을 제시함.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불러옴.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행 법률이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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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