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4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조국혁신당 4 · 진보당 3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 사회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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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