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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1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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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