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7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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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1헌마460). 그러나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오히려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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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