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