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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5년 사이 장기 미제 사건 수도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법원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현행은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등을 사법연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각급 법원의 연간 전체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각급 법원의 분기별ㆍ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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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