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5년 사이 장기 미제 사건 수도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법원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현행은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등을 사법연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각급 법원의 연간 전체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각급 법원의 분기별ㆍ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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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