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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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시를 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등 법관의 헌법수호정신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미 판결 주문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을 번복하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존 선고 형량을 3배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법관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대한민국의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65조제1항은 법관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로 하여금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원 스스로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고 법관으로 하여금 자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에 의한 탄핵절차 뿐 아니라 10년마다 행하여지는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하여야 함. 하지만 판사의 연임배제사유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의 요건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이 포섭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의 수는 2016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3명 등 총 10명에 불과하여 법관재임용심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법관 재임용심사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고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독일의 경우에도 법관 업무의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명백한 오류(OffenichtlicherFehlgriff)가 있는 경우에는 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판사의 연임배제사유로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법관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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