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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면서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사 임용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2022년부터 7년으로 상향되고 2026년부터 법조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되면 판사 임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법조인구 수에 맞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조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1심 법관은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점, 우리 국민들은 법관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가급적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5년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은 대폭 상향하여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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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