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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법관연구모임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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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