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법관연구모임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