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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법행정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법원행정처라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적 사법행정체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원 내 상명하복의 관료화된 조직문화가 조성되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크며, 특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법원행정처를 폐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등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며, 재판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한 기능을 재편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신설). 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 사법행정 자문 및 사법행정회의에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고, 사법행정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안 제9조의7 신설). 다.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선출, 대법원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9조). 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법원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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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