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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또한 유사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3조·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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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