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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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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기하다 → 도모하다,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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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