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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률구조법인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여타의 민간 법률구조법인과는 달리 「법률구조법」에 그 설립 근거와 소속 변호사에 관한 규정 및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소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로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수행의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 명의의 사건 수임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변호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담당변호사의 사임 및 변경된 담당변호사의 선임을 위해 소송위임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불필요한 내방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 또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가능하여 법인명의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송위임 및 담당 변호사 변경 등의 소송구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명의 대리행위 제한 예외 인정(안 제5조 단서)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대리행위를 제한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하도록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은 법률구조법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대리행위 제한의 예외를 두고자 함. 나. 공단명의 소송대리 근거 및 절차 명시(안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3조제2항) 1)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공단을 대표하여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변호사법」의 규정 중 그 성격상 공단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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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