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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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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