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가해자 검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제공 받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외에도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정보의 범죄피해자 제공과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황정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