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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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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