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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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ㆍ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임.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함.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음.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임. 프랑스는 이미 재산범죄피해자의 손실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국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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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