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30%에 불과하고, 70%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간접지원으로 지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자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당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아동피해자 중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학대 사실을 인지해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에 대해서는 구조금 신청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구조금 지급 심사에서 집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때까지 치료 등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그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5조). 라. 범죄피해자가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심의회는 긴급구조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긴급구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해당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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