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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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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