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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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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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