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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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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