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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검사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및 처벌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을 건의·요청할 수 있음.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업무는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경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경찰의 범죄인 인도청구 건의·요청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건의ㆍ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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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