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제주 4ㆍ3에서부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12ㆍ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ㆍ횡령ㆍ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하였으며, 일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 불가를 이유로 몰수나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수익이 상속ㆍ증여ㆍ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환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한 부정축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국제기구에서도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부터 제11조의10까지 신설).

박균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