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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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 하고, 몰수보전 및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전이라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투기세력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을 쪼개 파는 농지투기로 큰 차익을 남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 그러나 「농지법」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몰수보전을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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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