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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함.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의 경우 규정의 미비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고, 보전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별표 제47호, 제48호, 제4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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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