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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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또는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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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