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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목적, 유적의 정비사업 또는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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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