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 의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귀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