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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4.11., 2017헌가30).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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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