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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외 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와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ㆍ공개 등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부품 국산화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ㆍ독립을 통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ㆍ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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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