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51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나.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