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54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1-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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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8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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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