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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5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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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