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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종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규정임. 그런데, 방위사업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규정 체계상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이 준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대표 또는 임원의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도, 청렴서약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을 방위사업법에서 준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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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