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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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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함.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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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