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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9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면의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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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