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7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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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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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