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4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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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